지구 토지 자원 및 주택 당국:
우리 시의 주택 철거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광저우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방법' 제 25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의 동의를 얻어 주택 철거 최소 보상 기준, 이전 보조비 기준 및 임시 배치 보조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주택 철거 최소 보상 기준
(a) 동산구, 월수구, 여만구, 해주구, 천하구 철거주택주택, 부동산 시장가격 평가
(b) 백운구, 황포구, 방촌구 범위 내 주택주택 철거,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이 평방미터당 2000 원 이하인 경우 2,000 원/평방미터로 계산한다.
(3) 판유구 사베이 수로 북쪽 범위 내 철거된 주택주택의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이 1 150 원/평방미터보다 낮고 1 150 원으로 확정됐다. 샤완 수로 이남에 철거된 주택주택은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이 평방미터당 950 원 이하로 950 원/평방미터로 확정됐다.
(4) 철거 화도구 신화진 범위 내 주택주택,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이 1600 원/평방미터보다 낮은 경우 1600 원/평방미터로 확정된다. 다른 도시 철거 범위 내의 주택집은 부동산 시장 평가 가격이 평방 미터당 900 원 이하인 900 원/평방 미터로 집행된다.
둘째, 재배치 보조금 기준
(1) 철거는 가구 단위로, 철거된 사람이나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 가구당 500 위안을 지급한다.
(b) 이동 주택에 전화, 케이블 TV 또는 이미 파이프 가스 모금금을 납부한 경우, 철거인은 해당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비용을 지급한다.
(3) 과도기 동안 철거자나 임차인은 본 시에서 규정한 대중교통 월카드 기준에 따라 입학, 입탁, 근무하는 학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임시 배치 보조금 기준
(1) 철거인이 화폐보상이나 현장재산권 교환 형식을 선택한 경우, 철거인은 원래 자용건축 면적에 따라 월 20 위안/평방미터로 철거인, 주택임차인에게 3 개월의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2) 과도기한 내에 철거인이 스스로 숙박을 배정하고, 철거인이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매월 평방미터당 20 위안씩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임차인이 스스로 거주를 배정한 것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원주택 임대료를 공제한 후 지불한다.
(3)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은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방을 사용하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방을 사용하며, 회전방 임대료 기준이 원래 임대료 기준보다 높은 경우 임차인은 원래 임대료 기준에 따라 회전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 사용 면적은 철거된 집의 원래 사용 면적보다 작을 수 없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기 동안의 유틸리티 요금은 스스로 부담한다. 그러나 수도와 전기 요금이 원래 철거된 주택 구역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철거인이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