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헌은 헌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위헌 행위는 가장 높은 위법 행위이다. 그러나 위헌의 내포는 상당히 풍부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위헌의 주체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이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은 헌법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위헌은 헌법, 헌법법, 심지어 헌법관례를 위반한다.
셋째, 위헌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된다.
1955 년 7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연자 제 1 1298 호가 당시 신장성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회답 (이하' 55 년 승인') 을 주었다. 55 년 답변' 은 헌법이 형사사건에서 범죄와 처벌범죄를 어떻게 논의할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판결에서는 헌법을 범죄 논의와 처벌범죄의 근거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당시 최고인민법원은 원인을 지적하지 않고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의' 모법' 이며 유소치 주석의 헌법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답은 민사, 경제, 행정 판결에서 헌법을 인용할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형사판결문에서 헌법을 인용하여 범죄를 논술하고 형벌을 처벌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더욱이 형사소송에서 헌법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헌법을 인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③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헌법은 판사가 인용할 수 없다. 이는 대부분' 55 년의 답변' 때문이다.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은 10 월 28 일 1986 호문으로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 법률문서 작성 시 법률규범성 문건을 인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승인' (법 (R&D) 에 [/KK] 을 회답했다.
1986 년의' 승인' 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입법권과 법률체계의 구분을 상세히 규정하고, 법률, 행정규정,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포함한 법률문서를 만들 때 인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용할 수 없는 규범성 문서에는 국무원 각 부처가 발표한 명령, 지시, 규정, 현, 시인대 통과 및 발표의 결정, 결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및 회답이 포함됩니다. 알 수 있듯이' 1986 년 승인' 은 인용할 수 있는 법률 문건을 열거할 때 각종' 자법' 만 열거하고' 모법' 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 은 인민법원이 헌법 규정 판정안을 참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86 년 승인' 은 헌법 규정 심판 사건을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제외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암시적인' 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법은 헌법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법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더욱 필수적이다. 사실,' 승인' 의' 법' 을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로 해석하는 것도 순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