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다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불구속. 싸움은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며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다. 싸움은 구금 15 일 이하로 합병하여 20 일을 넘지 않는다. 사람을 때려도 피해자에게 인신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행정구금될 것인지의 여부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금되지는 않는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파생 문제:
파출소에서 싸우는 처리 과정은 어떤가요?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에서 싸움을 처리할 때, 보통 피해자 (피격 피해자) 가 쌍방을 위해 중재한다. 조정의 목적은 쌍방의 증오를 해소하고 앞으로 다시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엄격한 규범의 조건 하에서는 중재가 성공해도 현장 조사, 쌍방필록, 방증문의 필기록을 잘 해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쌍방은 자발적인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서 한 양식에 세 부를 서명해야 한다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공안기관이 한 부를 기록한다). 배상금액이 관련되면 당시 면전에서 지불해야 하고 수취인은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써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에 대해 치안처벌을 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