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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사건 입건 후 재판 절차.
주로 사건 접수, 재판 전 준비, 심리, 선고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I. 사건의 접수

재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심사한다. 심사의 내용은 주로 재심 사유의 성립 여부, 재심 신청이 법정 기한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재심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가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심사를 거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정조건에 부합되며, 법원은 재심을 판결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둘째, 재판 전 준비

재심 사건 입건 후 법원은 합의정을 조직하여 개정 전 준비를 할 것이다. 원심권 조회, 사건 이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 참가 통지, 개정 날짜 및 장소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나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재판은

재판은 재심 절차의 핵심 부분이다. 법정에서 법원은 쌍방의 증명, 질증, 변론을 조직할 것이다. 합의정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상황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의 처리 결과와 권리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해석을 할 것이다.

넷째, 문장

법정이 끝난 후 합의정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 결과는 재판서류 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이 제작해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선고할 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항소권, 항소기한, 항소법원에 통보할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 재심 사건 입건 후 재판 절차에는 사건 접수, 예정 준비, 심리, 선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재심 과정에서 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양측 당사자의 증명, 질증, 변론을 조직하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경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과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 1 조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지만, 당사자는 본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