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은 중요 한 소송 절차 제도 로 재심 제도 의 규정 은 크게 두 가지 범주 로 나눌 수 있다. 한 종류 는 규정 재판 감독 절차, 즉 법률 기관 과 공직자 는 법률 에 따라 부여 된 재판 감독권 을 이미 법적 효력 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에 대해 재심 을 제기 했 다.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효력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 법원에 재심 소송을 제기하면 재심 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한다는 당사자의 항소권에 근거한 재심이다.
법원이 재심 사건을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마땅히 판결을 바꿔야 한다.
1.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해야 하며, 재심을 돌려보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