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작 객체:
행정 확인이란 행정 상대인의 기존 법적 지위, 권리 및 의무에 대한 확인과 인정을 말하며, 주로 신분, 능력 및 사실에 대한 확인을 가리킨다. 행정허가의 대상은 행정상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나 자격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이미 존재하고 후자는 허락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확인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나 지위는 법적 제재 없이 무효한 결과를 낳는다. 행정허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는 위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자의 법적 효력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판일 뿐이다. 후자의 법적 효력은 소급력이 있지만 소급력은 없다.
동작의 의미는 다릅니다.
행정확인행위는 행정주체가 어떤 상태, 사건, 사물 또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인정, 확인 또는 부정의 태도로 나타난다. 행정허가행위는 행정주체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판단을 전제로 신청의 승인 또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다.
행동의 본질은 다릅니다.
행정확인은 긍정적이거나 선언적인 행정행위로, 존재 상태만 나타내고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허가는 정상 (비준) 하에서 특정 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또는 소멸하는 일종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이다.
콘텐츠가 다름:
행정확인의 내용은' 중립성' 으로 당사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직접 설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확인시 존재하는 법적 상태나 사실 상태에 달려 있다. 행정 허가 행위는 유익한 행정 행위로, 신청자에게 직접 이득이 된다.
다른 방법:
행정 확인에는 신청에 따른 확인과 직권에 따른 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허가는 신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수밖에 없다.
행정 허가 관련 원칙:
합법성 원칙: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합법성의 원칙은 행정 허가의 법적 원칙이라고도합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는 과정과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실체적 합법, 절차적 합법,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 허가 기관은 모든 개인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편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서를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에 전달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압 원칙: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실시하여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뢰 보호 원칙: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 허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수정 또는 폐지, 또는 행정 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로 인해 입은 재산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행정 허가는 일반적으로 양도 할 수없는 원칙입니다.
법률 법규가 양도할 수 있는 행정허가를 제외하고 기타 행정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모니터링 원칙: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와 행정허가사항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