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문화재 건축재산권 단위나 관리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층층이 보초를 정해야 한다.
문화재 건축재산권 단위나 관리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층층이 보초를 정해야 한다.
소방안전책임제

문화재 건축재산권 단위나 관리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소방안전중점단위에 속한 문화재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정하고,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조직하고, 주로 소방업무계획과 소방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방화검사와 순찰, 화재위험정류, 소방안전홍보, 교육훈련, 소방, 비상대피훈련 등의 책임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사회 운영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고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도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문화재 고대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화재의 고대 건축물은 문화 전승의 기초이다. 고대 건물을 잘 보호하려면 표적 보호를 잘 하고 화재 발생 확률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고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산업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문화재 고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고대 건물 보호는 전기 화재 위험, 화재 및 수리 위험, 번개 위험 등 다양한 화재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재 고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예방의식을 강화하고 소방체계를 보완하며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여 이 일의 원활한 전개를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문화재 건물 소방안전관리 10 조 규정

첫째, 화재 안전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십시오.

문화재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는 소방안전책임의 주체이다.

문화재 건축재산권 단위나 관리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소방안전중점단위에 속한 문화재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정하고,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조직하고, 주로 소방업무계획과 소방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방화검사와 순찰, 화재위험정류, 소방안전홍보, 교육훈련, 소방, 비상대피훈련 등의 책임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