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82 조의 이행은 약속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 책임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표지물의 성격과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세일 또는 보수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민법전' 제 583 조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맞지 않으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다른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법전' 제 584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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