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가지 문서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마을 보유를 개혁하고 규범화하는 건의를 제기하여 마을 공익금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공익금은 촌민위원회가 매년 법에 따라 촌민 생산경영소득에서 받는 재생산, 공익사업 및 일상적인 관리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쓰이는 돈을 말한다. 마을 공익금을 받는 최고 기준은 현 마을 보유 부담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열사 가족, 공희생과 병으로 사망한 군인 가족, 장애군인, 노동능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장애인, 소득 수준이 본 마을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특별 빈곤가구는 촌민 (회원) 회의나 촌민 (회원) 회의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촌민 (멤버) 대표 회의를 통해 적절하게 감면할 수 있다.
농촌 노동 축적공과 의무공의 사용 관리를 점진적으로 취소할 것을 건의하다. 각 시 본급 농촌 노동력은 노동 축적공과 의무공을 부담한다: 2002 년 8 명 이하, 2003 년 4 명 이하,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부터 모두 취소된다.
농촌 촌급 모금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모금된 노무는 주로 농토수리기본건설, 식목조림, 마을도 건설, 마을 내 공공시설 등 집단생산과 공익사업에 쓰인다. 모금 대상은 남성 18-55 세, 여성 18-50 세 본촌 노동력으로 제한된다. 각 노동력에서 모금된 노동력은 매년 3 명의 노동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출자하거나 자본으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다.
현역 군인, 장애군인,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 가족, 장애인, 재학생, 가족계획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 환자, 임산부, 출산 불만 1 년 여성 등. , 노동 임무 (노동 축적공과 의무공) 를 감당할 수 없다. 병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 신청이나 촌민 (멤버) 지명, 촌민 회의나 촌민 (멤버) 회의에서 권한을 부여한 촌민 (멤버) 대표회의는 노동임무 (노동축적공, 의무공) 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