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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적용
I. 소개

현재 중국은 유엔의 틀 아래 사이버 공간 국제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 19 유엔 OEWG 프로세스에 제출된 입장 문서에서 중국은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기존 국제법에 여전히 많은 실제 문제가 있으며 사이버 공간과 적용 방법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포함됩니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 적용의 미시적인 측면일 뿐, 실제로 중국이 사이버 공간 제도 수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 사용 원칙을 금지하는 법률의 적용 경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국이 사이버 공간 국제입법과정에 참여하는 현실적 요구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실증주의 경로" 에 따른 협상 과정

사이버 전쟁' 논의가 시작되면서 논쟁의 초점은 사이버 공격이 국제법상의' 무력 사용' 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사이버 공격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법 이론계와 실무계는' 유엔 헌장' 제 2 조 제 4 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도구론',' 목적론' 과' 효과론' 을 형성했다.

효과론' 이 점점 주류가 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트워크 협력 및 방어 우수센터가 초청한 국제전문가 그룹이 편찬한 탈린 수첩 두 권에서 이를 입증했다. 탈린 사이버 전쟁 국제법 수첩' 제 1 1 조와' 탈린 사이버 행동 국제법 수첩' 제 2.0 판 69 조는' 사이버 행동의 규모와 효과가 무력을 사용하는 비인터넷 행동과 같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구성한다' 는 문구로 규정하고 있다.

20 19 이후 각국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입장 문서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학술 토론과는 달리 국가 입장 문서는 국가 의지를 대표하고, 국가 관행과 법적 신념을 구성하는 증명 자료를 구성하며, 국제습관법의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국은 입장 문건에서 비슷한 어휘로 인터넷 행동이 규모와 효과면에서 전통적인 군사 행동과 비슷하다면' 유엔 헌장' 제 2 조 제 4 항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의 효과이지 효과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셋째, 효과 기준은 사이버 공간의 법적 딜레마에 적용된다

무력사용 금지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효과 기준은 주류로 보이며 국제습관법 규칙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의 적용 효과 기준에는 많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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