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와 소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 (이하 주류 경영자) 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60 일 이내에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제 7 조
주류 운영자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주류 유통 등록 양식" (이하 등록 양식) 을 받으십시오. 등기표는 상무부 정부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상무주관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주류 경영자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하게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등기표에 첨부된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법정 대표인이나 업주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c) 다음 등록 자료를 사업 주관부에 제출한다.
1, 본 방법 제 7 조 (2) 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등기서' 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작성한다.
2. 법정 대표인 또는 업주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영업허가증 및 위생허가증 사본
3. 상무부가 인정한 성급 상무주관부에서 제출한 기타 자료.
제 8 조
상무주관부는 주류경영자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등록 수속을 하고 등기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주류 유통 관리 조치" 제 9 조에 따르면
상무주관부는 주류 경영자의 등록정보와 등록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상급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등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주류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류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 날부터' 등기서' 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무주관부는 동급공상행정관리부와 정기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주류 유통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