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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목법' 은 양식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에 따르면 가축양식장의 부지는 국가공간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양식장 설립자는 가축양식장의 이름, 양식주소, 품종, 규모 등을 현지 농업농촌 주관부에 신고해 가축 표시코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가축양식장은 가축의 배설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배출을 준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2022 년 개정) 제 39 조에 따르면 가축 양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양식 규모에 적합한 생산 장소 및 보조 생산 시설이 있다.

(2) 그를 위해 봉사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규정한 방역 조건을 구비한다.

(4) 가축 배설물의 무해화 처리 및 자원 활용에 적합한 시설 설비가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가축양식장 설립자는 가축양식장의 이름, 양식주소, 품종, 규모를 양식장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고해 가축 식별 코드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가축 양식장의 부지 선정과 건설은 국가 공간 계획에 부합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양구에 가축 양식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가축 사육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률, 행정법규, 국가의 강제성 기준 및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을 사용한다.

(2) 고온처리되지 않은 식당, 식당의 타수로 가축을 먹이다.

(3) 쓰레기장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쓰레기장을 사용하는 재료;

(4) 죽은 가축과 가금류의 무작위 처분;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제 46 조, 가축양식장은 가축의 배설물 무해화 처리와 자원화 활용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배출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불법 배출이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위험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국가는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수집, 저장, 무해화 처리, 자원화 이용 시설 건설을 지지하고,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양분 균형 관리를 촉진하고, 농업유기비료 이용과 재배의 결합을 촉진한다.

제 86 조 본법 위반, 가축양식장 설립, 가축양식장 건립, 가축양식장 건립, 또는 규정에 따라 양식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