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 권익을 보장하고, 인구와 가족계획 관리를 규범화하고, 인구와 가족계획 질서를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이 조례는 안후이성의 인구와 가족계획 관리에 적용된다.
문장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은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따르고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견지하며 인민대중의 출산 권익을 보장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과 인구구조 최적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인구 관리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전한 인구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인구정보를 수집, 통계, 분석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인구발전계획을 세우고 인구발전목표, 임무,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인구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구구조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교육 위생 취업 사회보장 등의 업무를 인구관리와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인구조사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고, 10 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가족 계획 관리
제 8 조
부부는 자각적으로 가족계획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출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족계획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해 부부에게 가족계획 상담, 기술지도, 피임약 배포, 수술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족계획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인식률과 합리적인 출산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족계획 감독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가족계획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12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족계획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가족 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2) 가족 계획 서비스 수락을 거부한다.
(3) 가족 계획 정책을 위반하여 무단 초생을 실시한다.
(d) 거짓 인구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족계획 부서와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가족 계획 정책 위반, 직권 남용 또는 편애 사기;
(2) 가족 계획 개인 정보 유출;
(3)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