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56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할 때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선거서류, 허보선거 표수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박탈에 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52 조에 따르면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법에 따라 행정이나 형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폭력, 위협, 사기, 뇌물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선거서류 위조, 선거표수 허위 신고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3.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하는 사람과 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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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뉴스: 오늘 (9 일)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랴오닝성 인민정부 전 부총독 유강 뇌물 파괴 선거안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뇌물죄로 피고인 유강 유기징역 11 년, 벌금 인민폐 120 만원을 선고했다. 선거훼손죄로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유기징역 12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벌금 인민폐 120 만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유강의 뇌물 및 이자를 추징하여 선거범죄를 파괴하는 재물을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다. 유강은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 1 부터 20 13, 1, 유강은 랴오닝 () 성 인민정부 부총독으로 당선되었다. 푸순시 당위 서기를 맡고 있는 직권과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재물, 인사 등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 선거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선거활동을 파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다.
참고 출처: CCTV-랴오닝 () 성 전 부총독 유강 1 심 징역 12 년.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선거 파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