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분을 규범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청렴정치를 하고, 도덕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감찰기관이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활동은 본법이 적용된다.
본법 제 2 장, 제 3 장은 임면기관과 기관의 위법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적용된다. 처벌 절차와 항소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부처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공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5 조에 규정된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과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이나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넷째,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당관 간부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한다.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징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관대하고 엄한 상제를 견지하다.
제 5 조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제 6 조 공직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사유나 법정절차로 정무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