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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방법. 소송은 속칭' 소송' 이라고 불린다. 소송은 피해자나 다른 사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항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소송 경로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포함된다.

2. 비소송 채널. 시민들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비소송 경로는 피해자나 기타 관계자가 관련 국가행정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문제 처리 및 해결을 요청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비소송 경로는 주로 불만, 신청, 조정, 중재 신청, 재심의 신청, 검토 신청, 검토, 행정복의 신청, 항소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