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 고정 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기관에 파견해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노무 파견 단위는 노무 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 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한 보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3 자 노동계약은 파견된 근로자 본인과 노무파견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가리키며, 쌍방은 정식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와 고용기관 사이에는 고용관계밖에 없다.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고용기관의 파견공과 정규공은'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동등한 임금을 실시해야 하며,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실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1) 같은 직위의 임금은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2) 복리후생 항목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작업주기가 짧다. 만기가 되면 파견회사에 반납하고, 파견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은 파견공 본인과는 무관하다.
(4) 파견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견회사에 직접 반송할 수 있으며, 파견된 근로자와의 경제적 보상 문제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협정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공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노무파견 단위의 통지 의무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계약의 내용을 파견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 파견 단위는 노동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 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