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조 장애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장애인 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 단체는 상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관련 부서나 기관의 조사 처리를 요구하고 협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나 단위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답변해야 한다.
제 70 조 각급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직원들이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감찰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을 발급하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고용주가 배정한 장애인 고용 상황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행위.
제 71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교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 학생을 접수하거나 장애 학생에게 추가 조건을 첨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고용 단위는 장애인 고용 준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고용주가 무단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부담을 늘리거나 불법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
(4)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5)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자 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장애인 취업을 허위로 안배하여 관련 특혜 대우를 사취하는 것.
(6)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관련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7) 배리어 프리 건설 의무 표준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배리어 프리 시설을 유지하고 보호하지 못한 경우;
(8) 횡령, 압류, 압류, 횡령 기부, 세액공제, 장애인 구제자금.
제 72 조 탁양기구와 그 직원들이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하고, 개인의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