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첫째, 행정 처벌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행정처벌의 규율처분에 속하며, 일명 정신처분과 명예처분이라고도 한다. 경고는 경고 처분의 일종이자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공무원의 행위가 이미 규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때에 시정하고 경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내용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행위가 이미 위법 규율을 구성하였으니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위법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제지되지 않는다면, 더욱 엄중한 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과오를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위법과 규율을 위반한 잘못을 기록하는 것이고, 일종의 경고 처분이다. 둘째, 행정처벌 일반 절차 입안 후 2 단계 조사 1. 수사: 사건 입건 후, 사건 처리원은 제때에 조사하고, 채증을 수집하고,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복을 입고'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법 집행증' 을 제시해야 한다. 2. 심사: 공상행정관리부 법제기구가 사건 심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사건 처리 기관은 서류자료, 제안된 행정처벌 및 심사의견을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심사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통보: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가 행정처벌 건의를 비준한 후, 사건 처리기관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사실, 이유, 근거, 처벌 내용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진술과 변호 등의 권리를 누릴 것을 통보한다. 4. 결정: 심사를 거쳐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안, 행정처벌,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계속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청문, 공고, 평의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행정처벌의 집행: 처벌 결정이 내려져 전달된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의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일 벌금의 3% 를 인상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후에는 당사자에게 연기 또는 분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원들의 구두 경고를 받은 후, 제때에 그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제지해야 한다. 그러나 구두 경고는 물론 줄거리가 특히 경미한 위법 행위로 제한되며, 구두 경고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들은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일에 대해 함부로 경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구두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