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승인하면 무기징역, 사형죄가 이미 20 년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등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범인이' 수사나 재판 도피' 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구금 시설에서 탈출하거나, 자기 집에서 도망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이 열에 속한다. 우리나라 공안이 살인사건을 처리하는 힘으로 볼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살인자가' 소송 시효' 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을 참조하십시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유죄자가 추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의 실수나 실수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피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89 조 기소 기한의 계산과 기소 기한의 중단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즉, A 는 1990 에서 사형죄를 저질렀고, 20 10 은 이미 기소기간이 지났지만, A 는 2000 년에 또 같은 죄를 지었다면 1990 그 죄의 추격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