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추가 기소는 재판 제한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판 기한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1) 형사사건 심리기한: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항소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두 달 안에 심리해야 한다. 주요 트라이 어 드 성격 조직, 주요 복잡 한 채널링 범죄 사건 및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주요 복잡 한 형사 사건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1 심, 2 심 기한을 3 개월 또는 2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사건 심리기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연장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소 사건을 심리하려면 상소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민사사건 심리기한: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사건 심리는 특별 절차를 적용한다.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한다 (유권자 명단 사건은 반드시 선거 전에 심사해야 한다). 상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시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기한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심 형사자소 사건, 피고인을 구금한 1 심 형사자소 사건, 2 심 형사공소, 형사자소 사건의 기한은 한 달이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은 한 달 더 연장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상소와 형사항소를 접수하고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제 1 심 형사 자소 사건은 일반 절차 심리에 적용되며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형사사건은 재판 기한이 20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