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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자기 방어입니까?
모든 정의로운 행동이 정당한 합법적인 방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의용과 정당방위의 정의를 본다.

의용은 다른 사람이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정의감이나 도덕적 책임에서 자발적으로 구조나 보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보통 용감하고 사심이 없고 공정하며, 사회 공덕과 좋은 매너를 구현한다.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에 대한 반격으로 정당성, 필요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의용과 정당방위의 차이를 본다

정의상으로 볼 때, 의용과 정당방위는 동기, 대상, 방식에서 모두 다르다. 의용은 주로 타인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용을 보는 행위는 불법침해자에 대한 반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당방위에는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의용과 정당방위의 법적 관계를 본다

법적으로 의용과 정당방위를 보는 것은 완전히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의용행위를 보는 것은 정당방위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모든 의용행위가 정당방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로운 용감한 사람은 구조 과정에서 불법 침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침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긴급 피난, 무인관리 등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법들은 의용을 보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용과 정당방위가 정의, 동기, 대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완전히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의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지만, 모든 의용행위가 정당한 합법적인 방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