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소는 사법행정기관의 최하층 조직기관으로, 시 (구 현) 사법국이 향진 (거리) 에 파견한 기관으로, 구체적인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많은 인민 대중을 대상으로 기층 사법행정 각 업무 업무를 직접 전개하고 있다.
기층정법기구 체계에서 사법소는 기층정법조직 중의 하나이다. 파출소, 법원이 파견한 법정, 검찰원이 파견한 검찰원과 함께 우리나라 향진 1 급 정법체계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기층사법운행 메커니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기층사회 치안종합통치기구 체계에서 사법행정시스템이 기층종합통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멤버로 인민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일선에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임무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법치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법치를 지지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삼아야 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관리하고 지도한다.
제 25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며, 법, 성실, 규범집업을 준수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