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판사에게 연락할 수 없다
판사에게 연락할 수 없다
우리의 소송이나 집행 신청 과정에서 판사에게 연락해서 사건을 전달하거나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법원 사건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갈등은 매우 날카롭다. 일부 집행 판사는 일 년에 수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재판 판사는 모두 과부하 업무여서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판사와 소통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사에서는 판사에게 연락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선, 전화로 판사에게 연락하세요.

이것은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판사 사무실 전화가 없는 친구가 없다면 법원 소송 서비스 센터나 사무실의 전화를 검색하여 판사 사무실 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나 집행통지서 등 법률문서, 심지어 사법택배 우편청구서에 사무실 전화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은 빠르지만 법관의 업무 스트레스가 커서 법원으로 가는 길이나 외출이 가능할 수 있어 법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화명언) 서로 다른 시간대에 판사에게 몇 번 전화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한다.

많은 지방 법원이 위챗 애플릿을 개통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 법원에는'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 애플릿이 있어 당사자가 등록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찾아 인터넷에 판사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판사도 며칠 안에 답변을 줄 것이다. 이 소식은 위챗 채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댓글에 당신의 호소와 당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쌍방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정법 민생 핫라인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한다.

일반 정법민생 통일핫라인은 12368 입니다. 당신이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화해서 판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등등. 판사와 법원의 업무에 대해 어떤 의견과 건의가 있어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원장, 원장 접수일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연락한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불만, 편지, 민원, 또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적용된다. 당사자는 사건 소재지 법원장, 원장 접수일을 보고 지도부에 청원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의 단점은 반응하는 당사자가 많아 오랜 시간 줄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위권난을 가지고 있고, 판사도 자신의 사건 처리 압력과 어려움이 있다. 모두가 서로 마주보고 가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