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품 판매액이 5 만 원 이상인 경우
(2) 위조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액은 15 만원 이상이다.
(3) 위조품 판매액은 5 만원 미만이지만, 판매액에 3 배를 곱한 후, 판매되지 않은 위조품을 더하면 총 가치는 15 만원 이상이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제품 도핑, 혼입" 이란 제품에 불순물 또는 이물질이 섞여 제품의 품질이 국내법, 규정 또는 제품에 명시된 품질 표준에 명시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성능을 낮추거나 상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된 진실" 이란 특정 사용 성능을 가진 제품을 해당 사용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차 충전은 저급, 저급 제품으로 고급, 고급 제품으로 가장하거나 불량품, 낡은 부품을 정품 또는 조립한 신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합격 제품"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에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가리킨다. 본 조에 규정된 상술한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제품 품질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감정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 "판매" 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위조품을 판매한 후 얻은 모든 불법 수입을 가리킨다. "상품 가치" 는 불법으로 생산된 위조품의 표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동종 합격제품의 중간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물품의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기관에' 압류, 추징, 몰수품 평가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확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제 16 조 [생산 판매 위조품 사건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경우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