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문제로 돌아가면 위약이 민사법률 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5438+ 10 월 1 일, 갑과 을측은' 진귀한 고화 매매 계약' 을 체결하고 을측은 1 년 2 월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갑측은/kloc- 을측은 2 월 1 일에 대금을 지불한다.
(1) 갑이 1 년 4 월에 이행을 거부한다면 (또는 납품된 고화가 미리 합의된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위약 ('계약법' 제 107 조) 에 속하며, 한쪽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갑이 1 년 3 월에 을측에 그림이 판매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또는 갑이 1 년 3 월에 을측에 이미 이 그림을 병측에 증여했다고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 예상되는 위약 ('계약법' 제 1/KLOC-0) 에 속한다
이것은 완전한 사건 사실이다. 갑, 을 쌍방의 계약행위는 하나씩 법률관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계약채권채무 발생, 갑은 고화를 납품할 의무가 있고, 을측에 물품 인도를 요청하는 채권을 누리고, 을측은 화물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갑에게 고화를 인도해 달라는 채권을 누릴 의무가 있다. 이런 법률관계는 갑을 쌍방이 계약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다. ) 갑의 위약 (실제 위약 또는 예상 위약) 을 앞두고 갑의 위약으로 위약 책임을 져야 하는 채권채무가 발생했다. 즉, 계약자 (B) 는 갑측에 지속적인 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 배상 등의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측의 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계속 이행, 손해 배상, 위약금 등.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을측에 지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을측은 갑에게 도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약 후 을 측은 갑 측에 계속해서 도면을 제출하고 손해 (또는 위약금 지불) 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채무는 서로 다른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다. 상술한 사례 중 두 번째 경우는 예상 위약이며, 우리나라 계약법 제 108 조와 제 94 조 제 2 항은 예상 위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68 조의 불안한 항변권도 영미법에서 예상되는 위약제도를 흡수했다. 예상 위약 상황, 예상 위약 상황 (이행 기간 전, 일방이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표명함) 에, 수비측은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을 측은 1 년 4 월 이후 1 년 5 월까지 갑 측에 지속적인 이행, 구제조치, 손해 배상, 위약금 지급 등 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월 1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를 더욱 제때에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