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계획의 시행으로 구도시 개조와 기타 공익 수요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2)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d)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
토지관리법' 제 9 조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다음 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한 토지, 즉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속한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향하는 것은 원래 그 회원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였다.
(6) 국가 이민,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토지 이전을 조직한 후 원래 철거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국유지 사용과 회수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의거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8 조 1 항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 계획의 시행으로 구도시 개조와 기타 공익 수요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2)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d)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