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31 조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T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42 조는 인민법원이 보증인이 보증이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주 문명에서 증인이' 보증법' 제 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판결이 명확한 상환 청구가 없다면 보증인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 관행의 경우 담보사건의 채무를 판결할 때 의무경권, 법적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재판에서 보증인의 추징권은 판결 결과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인이 의무 이행만 알고, 추징권을 누리지 않아 보증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 채권자에게 보증인과 채무자는 일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 한 쪽이나 쌍방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과 채무자의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채권자의 눈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사실상 같은 무차별적인 상환 대상이며, 채권자는 상환 능력이 강한 보증인을 찾아 채무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보증 제도는 세 가지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첫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주요 계약 관계; 둘째,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 관계; 셋째, 보증인과 채무자 간의 법적 관계는 보증 관계의 인과 관계에 속한다. 보증인과 주 채무자 간의 법적 관계는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채무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누릴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실제로 채무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향유한다. 첫째, 대위권. "대위" 행위에 근거하여 보증인은 상환 범위 내에서 주 채무자에게 채권자 및 관련 권리를 대위할 권리가 있다. 둘째, 상환 청구권은 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대위권과 회수권을 동시에 인정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기소되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법정에서 채무가 진실인지, 보증이 유효한지, 그리고 판사에게 자신이 담보책임을 청부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가 재판서에 보증책임을 지게 한 후, 직접 채무자에게 배상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