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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재세 [2006]5 호문 및 영업세 증세 정책의 세금 규정에 따라 자산증권화 업무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a) 소득세 1. 자산 매각은 재세 [2006]5 호문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신용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은 기업소득세 정책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발생한 손실은 기업소득세 정책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발기기관이 양도한 신용자산을 환매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현행 기업소득세 정책과 자산 양도, 양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재세 [2006]5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그해 자산지원증권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신탁항목 수익부분을 취득하고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탁기관이 그해 기관 투자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부분을 획득한 후에는 신탁고리의 기업소득세 정책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탁고리에 납세한 신탁항목 수입이 기관 투자자에게 재분배될 때 기관투자자는 현행 기업소득세 정책 및 세후 소득 취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실제 운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연말에 할당되지 않은 신탁권익에 대해서는 신탁신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관행이 투자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부가가치세 1. 자산 매각 자산증권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양도는 미래 수익권의 양도에 속한다. 재세 [2065 438+06]36 호를 보면 이런 미래 수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증권의 발행은 재세 [20 16] 140 호 규정에 따라 자산지원증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자산관리제품관리자가 납부한다. 예를 들어, 자산 관리 제품 관리자가 자산 관리 계획을 운영할 때 기본 자산 양도자로부터 얻은 기본 자산 운영 수익은 자산 관리 제품 관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3. 원금 상환이자는 재세 [2006]5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한 신용자산신탁항목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소득으로 영업세를 전액 징수한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입은 영업세의 중복 과세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영개후 수탁기관이 위탁한 신용자산신탁항목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 도장 1. 자산 매각은 재세 [2006]5 호 규정에 따라 발기기관이 신용자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때 쌍방이 체결한 신탁계약에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발기기관과 수탁기관이 신용자산증권화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자금장부는 당분간 인화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 과정에서 체결된 기초자산 양도 계약은 발행인과 특설기관 양측이' 인화세 잠행조례' 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증권의 발행은 재세 [2006]5 호 규정에 따라 신용자산증권화 과정에서 발기인, 수탁자, 자금신탁기관, 증권등록신탁기관 등 증권화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체결한 기타 과세 계약에 따라 발기인, 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도장세를 잠시 면제한다. 수탁기관이 신용자산지원증권을 판매하여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둘째, 투자자 기업소득세의 세무처리다. 재세 [2006]5 호 문건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신용자산지원증권을 매매하여 얻은 차액소득은 기업소득세정책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매매신용자산지원증권이 발생한 손실은 기업소득세정책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차원에서 재세 [20 16]36 호와 140 호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증권화 상품의 양도는 금융상품 양도의 과세 범위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화세 수준에서는 재세 [2006]5 호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신용자산 지원증권을 매매하여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