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버려진 범죄의 대상 요소
유기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피해자의 동등한 권리이다. 대상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유아, 병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b) 버려진 범죄의 객관적 요소
유기죄는 객관적으로 노년,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행위자는 부양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는 세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2. 행위자는 부담할 수 있지만 부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독립경제능력이 있어 자신, 자녀, 노인의 최소 생활보장기준 (당시 현지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소득과 지출 상황을 결합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이른바 부양이란 어른들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포기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나쁜 수준에 도달해야합니다.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유기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라는 얘기다. 사법실천경험에 따르면 유기죄의 줄거리는 열악하다. 유기죄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피해자는 살지 않고, 유랑하며, 버림을 받아 거리에서 구걸을 강요당했다. 포기로 인해 피해자는 궁지에 빠져 자살을 강요당했다. 행위자는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유기수단은 매우 나쁘다 (예: 유기중의 구타, 저주, 욕설 등).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2) 생활원은 있지만 병, 노령, 잔여물,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3) 어리거나 지능이 낮아 독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 버려진 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
유기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이며,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d) 버려진 범죄의 주관적 요소
유기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양을 거부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노인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이혼을 구실로 자녀 양육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버리고 재혼을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강요하기 위해 아내나 남편을 버린다. 요컨대 탈영병은 모두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심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피해자의 동등한 권리이다.
2,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노령, 어린, 병,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양을 거부하고 부양을 거부해야 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다.
3. 주요 구성요건,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유기자에 대한 법정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