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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원 협회의 법률 규정
대만성 및 199 1 6 월 26 일 개정된 민법 제 709 조 ~ 1 조 ~ 9 조에는 협력협회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709 조-1조 클럽 책임자와 회원만 동의하면 연합클럽도 설립된다. 전액에 언급된 회비는 클럽 책임자와 회원이 납부해야 할 전체 회비를 가리킨다. 클럽의 돈은 돈이나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 709 조-2 조: 회의 책임자와 회원은 자연인으로 제한된다. 협회 책임자는 같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회의 책임자를 맡거나 법정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 709 조 3: 연석회의는 회의목록을 형성해야 하며, 회의목록에는 1. 회의 사회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3. 각 회비의 유형과 기본 금액. 넷째, 회의 날짜. 5. 입찰 일자. 여섯째, 입찰 방식. 7. 최고 입찰가 또는 최저 입찰가에 제한이 있으며, 그 약속에서. 전항의 회의 명단은 회의 책임자와 전체 회원이 서명하고, 다음해 연월일에 기록해야 한다. 회의 책임자는 한 부를 보존하고 만들어야 하며, 각 회원이 서명한 후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한다. 회원들이 이미 회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회의 계약 성립으로 간주된다. 비록 회의 형식이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709 조 4: 입찰 회의는 회의 책임자가 주관하며 약속된 날짜와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회의 장소는 회의 책임자가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한다. 회의 책임자가 어떤 이유로 입찰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책임자가 지정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회원이 선출한 회원이 주재한다.

제 709-5 조: 연합회원비 제 1 기는 회의 책임자가 취득하며, 입찰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각 기간은 낙찰회원이 취득한다.

제 709 조-6 조: 각 회원은 각 입찰 회의에서 한 번만 낙찰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가장 높은 입찰자여야 한다. 최대 금액이 동일하여 추첨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입찰할 사람이 없을 때,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각 거래는 한 번의 입찰가로 제한된다.

제 709-7 조: 회원은 각 입찰회 후 3 일 이내에 회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의 책임자는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수상자 대신 회비를 받고 만료 후 다음날까지 본인의 회비와 함께 수상자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클럽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클럽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 클럽 책임자는 클럽 대금이 우승 회원에게 전달되기 전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제한은 우승 회원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표 회원에 따라 지급한 후 회의 책임자는 미지급 회원에게 추가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09 조-8 조: 회의 의장은 전체 회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회의 책임자와 전체 회원의 동의 없이는 구성원은 회의를 탈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709 조-9 조: 파산, 도피 또는 기타 이유로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진행자와 낙찰원이 납부해야 하는 회의비는 각 입찰회 당일에 낙찰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회의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회원이 납부한 각 회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 진행자나 낙찰된 회원은 낙찰되지 않은 회원에게 클럽 금액을 균등하게 납부해야 하며, 연납된 금액이 2 기 총액에 이르면 낙찰되지 않은 회원은 모든 클럽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낙선 구성원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