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농가 담보에 대한 합법성
법률은 농촌 농가 담보를 금지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에는 전문체계의 택기지에 관한 입법이 없고, 각종 법률문서에 흩어져 있다. 보증법 제 37 조는 택지 사용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184 조는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농촌 농가 담보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 농가 담보를 금지하는 이유
1,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농촌 주택 담보는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구내 통합' 원칙을 시행하고 농촌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주택 점유 범위 내의 농촌 농가를 포함해야 하며, 주택기지는 집단 소유이며, 이런 사용권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2. 농촌의 집은 담보로 쓰인다.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주택 점유 면적 내의 택지 사용권을 포함하게 되어 농촌 집단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3.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6 조는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농촌 주택 담보로 담보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농촌 사회보장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농가는 농촌 촌민에게 강한 사회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 농촌 마을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다. 주택기지의 주택을 저당잡히면 담보인 (즉 농촌 촌민) 이 담보를 달성한 후 고정주소가 없을 수 있어 농촌 사회의 안정에 불리하다.
셋째, 농촌 농가 저당의 다른 타당성
우리나라 법률은 택지 담보를 허용하지 않지만, 많은 법률은 택지 위의 주택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법 제 34 조 1 항: 담보인의 모든 주택과 기타 지상 정착물은 담보할 수 있다. 농민들이 택지의 집을 저당잡히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증법' 제 37 조 제 2 항은 경작지, 택지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53 조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5 조 등록된 택지 사용권 양도 또는 소멸은 제때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180 조 [담보권 설립] 법과 법규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84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