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판결서는 사법기관이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상소나 항의를 허가해야 한다. 2 심 판결은 일반적으로 서면 판결이 필요하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배제해야 할 사항, 이유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판결서의 형식, 쓰기, 서명,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민사재판서, 즉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은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둘째, 판결과 판결의 차이
1,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은 실체 문제와 절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집행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 등과 같이 판결이 해결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를 적용한다. 자소 기각, 원판 철회,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 재재판, 당사자기한 지연 등 해결해야 할 절차적 문제, 인민법원은 신청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것을 승인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단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결은 서면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다. 구두 판결이 내려진 후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1 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4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서면 이의를 접수한 후,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성립한 경우, 감독 절차를 종결하고, 지급령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지불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소송 절차로 옮겨야 한다. 단, 지불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규정에 따라 배서할 수 있는 어음 소지자는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소실되어 어음지불지의 기층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액면금액,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어음의 주요 내용, 신청의 이유와 사실을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