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활용 금지:
1. 총기, 탄약 및 폭발물;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과 그 용기입니다.
철도, 유전, 전력 공급, 통신, 광산, 수리, 측정 및 도시 공공시설을 위한 전용 장비입니다.
둘째, 폐기물 인수 및 관리:
1. 재생자원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재생자원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토지관리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그 허가기관의 동급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생산폐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폐금속을 회수하는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는 것 외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0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6 조.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공상등록을 거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서류사항은 영업허가증에 통합되었다. 상공업등록이 시장감독부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 정보는 성급 * * *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각 관련 부서와 공유된다.
서류사항이 변경될 때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재활용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생산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판매하려면 재생자원 회수업체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수 계약은 회수된 생산적인 고금속의 이름, 수량, 규격, 재활용 기한 및 결제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할 때는 이름, 수량, 규격, 신구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