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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매입소 관리 규정
폐품 수매 업종은 특수한 업종으로서, 그 영업허가증의 처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어떤 곳은 공안국에 가서 특종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상공국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현지 공안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허가증, 세무증명서, 재생자원경영허가만 하면 되는 곳이 많다.

첫째, 재활용 금지:

1. 총기, 탄약 및 폭발물;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과 그 용기입니다.

철도, 유전, 전력 공급, 통신, 광산, 수리, 측정 및 도시 공공시설을 위한 전용 장비입니다.

둘째, 폐기물 인수 및 관리:

1. 재생자원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재생자원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토지관리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그 허가기관의 동급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생산폐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폐금속을 회수하는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는 것 외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0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6 조.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공상등록을 거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서류사항은 영업허가증에 통합되었다. 상공업등록이 시장감독부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 정보는 성급 * * *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각 관련 부서와 공유된다.

서류사항이 변경될 때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재활용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생산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판매하려면 재생자원 회수업체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수 계약은 회수된 생산적인 고금속의 이름, 수량, 규격, 재활용 기한 및 결제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할 때는 이름, 수량, 규격, 신구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