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방안전책임제 시행 방법'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소방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과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제도, 소방안전조작 규정, 소화 및 비상대피 계획을 제정한다. 소방 및 비상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소방 업무 검사와 심사를 실시하여 각종 규칙과 제도의 시행을 보장하다.
(b) 소방 순찰 및 검사, 소방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건물 소방 시설 검사, 화재 위험 정류, 전임 또는 자원 봉사 소방대 및 소형 소방서 건설 등 소방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비용은 소방 작업에 적합한 비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관련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과 기재를 갖추고 소방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하며,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온전하게 효력을 확보한다. 소방통제실이 있는 사람은 24 시간 당직제도를 시행하고, 반당 2 명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 근무한다.
(4)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방화 방지 구역과 방화 간격이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물 구성요소, 건축 재료 및 실내 장식 재료가 소방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정기 소방검사와 순찰을 실시하여 제때에 화재 위험을 없애다.
(6) 필요에 따라 전임 또는 의무소방대와 미니소방서를 설립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훈련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장비와 소화제 비축을 강화하고, 공안소방대와 연근연계 메커니즘을 세워 초기 화재를 구조하는 능력을 높인다.
(7) 소방법, 법규, 규정 및 정책문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