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사가 폭력적이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이나 구타,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삭발, 입때리기 등 다른 강제적인 수단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변장체벌은 노동 처벌, 베끼기 숙제 과다, 비꼬기, 욕설 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심신 징벌하는 행위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우리 법률은 처벌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고, 교육을 거치지 않고, 해당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부서가 현행 교사 관리 권한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 있다. 해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자리 해지 계약,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이 다른 일을 배정한다. 교사 임용 계약이 종료되고, 해고된 사람은 따로 직업을 찾는다.
2. 체벌 학생의 줄거리가 심각하여 (예: 잔혹, 상해, 심지어 사망)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학생체벌은 학생이나 학교에 손해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통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 즉 손해 배상, 영향 제거, 명예 회복도 해야 한다. 。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체벌의 기본 개념
1. 체벌은 일종의 징벌이어야 한다. 벌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체육수업이나 정기 시험으로 달리기를 해서 워밍업해야 한다.
2. 체벌은 반드시 신체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체벌이 아니라 구두 굴욕, 벌금과 같은 것이다.
3. 체벌은 반드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처벌이 없으면 체벌이 아니라, 잘못을 선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예를 들면 사적으로 2 분 동안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고통' 의 존재 여부는 형벌 자체의 합리성, 처벌받는 사람의 심신 상태, 처벌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발부상이 2 분 동안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체벌이다.
4. 체벌 (예: 학생들이 대중 앞에서 2 분 동안 서 있도록 강요하는 것) 은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하지 않고,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신체적' 고통' 은' 고통'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신체적, 감각적 불편함은 강제 배뇨, 가려움증, 포르노를 강제적으로 보는 것, 키스 등 처벌이 체벌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체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