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적용, 즉 국가의 전문기관과 권한기관이 법정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 규범을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법률에 대한 준수라고도 한다. 시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 권력,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 집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공직자들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법률감독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의 시행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시행은 국가의 이름으로 사회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국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2. 법 집행의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과 그 공직자이다.
3. 법률의 시행은 국가가 강제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을 실시하는 과정도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법의 시행은 긍정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법 시행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법치정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월권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을 기본적인 법 집행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먼저 행정기관이 국가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2. 효율성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행정한다는 전제하에 직권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해 행정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공평, 정의, 합리적, 적정을 이루어야 하며, 자유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고 표준적인 실범의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