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전 고온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300 원입니다. 여름철 고온날씨일 최고 기온은 35 도 이상이며, 고용주가 근로자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 (33 도 제외) 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인 단위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각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더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7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온 작업 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1) 고온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근원에서 고온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국가 직업위생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직업위생기준과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온방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3)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전담자가 일상적인 고온감시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요소 검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전, 근무기간 및 퇴근 후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호파일에 예치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5) 고용인 단위는 임신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배정해' 직장 직업위험분류 제 3 부: 고온' (GBZ/T229.3) 중 3 급 이상 고온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둘째, 어느 집단이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근로자는 노천 작업에 종사하고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달 중 4 일 이하의 비고온작업에 임시로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고용인 단위는 그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