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우리는 권리 관념뿐만 아니라 의무관념도 강화해야 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의 기본 범주 중 하나이며 인권 개념의 핵심 단어이자 법적 규범의 키워드이다. 가족, 사회, 국가 및 국제 관계에서 함축되거나 표현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내용.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법률이 권리 주체에게 행위 또는 누락을 부여하는 허가, 인정 및 보장이다.
법적으로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익 또는 법률관계 주체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누리는 권익을 가리킨다. 권리는 법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 즉 자기가 이익을 지킬 권리를 가리킨다. 그것은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권리: 법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의 기본 범주 중 하나이며 인권 개념의 핵심 단어이자 법적 규범의 키워드이다. 가족, 사회, 국가 및 국제 관계에서 함축되거나 표현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내용.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법률이 권리 주체에게 행위 또는 누락을 부여하는 허가, 인정 및 보장이다.
권리에는 일반적으로 권력과 이익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권력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권리의 절대 실현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익은 권리의 또 다른 주요 표현이며 권력 실현의 결과이다. 권력은 가능하고 이익은 현실이다. 권력은 실현 가능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는 실현의 힘이다. 따라서 권리는 자연권과 실질권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