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혁명시대 (1924- 1927). 이 시기 우리 당의 토지 정책은 주로 토호를 쳐서 밭을 나누는 것이다.
둘째, 토지혁명 시기 (1927- 1936), 이 시기에는 두 정책의 차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928 65438+2 월 마오쩌둥은' 정강산토지법' 제정을 주재하며' 몰수한 토지는 모두 소비에트 정부가 소유한다' 고 규정했다. 이 정책은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유리하지만, 생산이 약간 미약한 중농에게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 정책도 중농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9 년 4 월 마오쩌둥은' 흥국토지법' 제정을 주재하며' 모든 토지 몰수' 를' 모든 공유지와 지주계급의 토지 몰수' 로 바꿨다. 이 시기의 주요 시험점은 정강산토지법에서 흥국토지법으로, 모든 토지를 몰수하는 것에서 지주와 민중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으로, 주로 중농의 이익을 돌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셋째, 항일전쟁 시기 (1937- 1945 주로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의 주요 모순은 계급 모순에서 민족 모순으로 바뀌었고, 전체 중국 국민들은 모두 민족 독립을 위해 자신의 공헌을 하였다. 우리 당의 이 시기도 쟁취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쟁취하기 위해 항일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기는 우리 당이 지주에 대해 가장 정이 많은 시기이자 우리 당이 지주정책에 대해 가장 다른 특수한 시기이기도 하다.
4. 해방전쟁시기 (1945- 1949 이 시기에 우리는 아직 생산수단의 공용제를 실현하지 못했고, 토지도 지주사유제에서 농민사유제로 바뀌었다.
5. 신중국 성립 초기 (1949- 1953) 신중국 성립 초기 토지개혁은 해방전쟁 당시의 토지개혁과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만 조정되었다. 주로 부농 문제에서 해방전쟁 시기 부농의 잉여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부농 경제를 보존할 것이다. 이것도 다른 곳이다. 건국 초기도 부농에게 가장 부드러운 시기였다. 주로 이 시기 우리의 주요 목표는 지주를 소멸하는 것이고 부농은 우리가 끌어들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농경제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 시기에 부농을 보존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첫째,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층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 경제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촌 토지" 란 농민 집단 소유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