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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36 조 면책조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법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식품안전법' 제 136 조는' 식품경영자는 이미 본법에 규정된 입고 검사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곳의' 예' 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경영자가 이행하는 의무에는' 식품안전법' 제 47 조에 규정된 자체 시정 의무, 제 53 조 제 4 항에 규정된 도매 판매 기록 의무,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저장 및 정기 검사 청소 의무, 제 5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리 청소 검증 의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이미 상술한 의무를 이행했고,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이미 상품을 검사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처를 설명할 수 있고 출처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 운송 저장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경영자도 전문 검사기관이 아니며, 어떤 방면은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를 배우고 익힐 의무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은 표준이나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처벌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정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분별력을 초월하여 생긴 것" 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매자가' 알아야 한다',' 안다' 또는' 모른다' 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와 "뻔하다" 는 것은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르겠다" 는 것은 내 자신의 인식 능력 (예: 병이나 봉지 진공식품) 을 능가하며, 판매 과정에서 포장이 잘 되어 저장 요구에 부합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는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샘플링 검사의 미생물 지표가 식품안전기준을 초과해 경영자 자신의 능력을 감별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식품안전법' 제 136 조에 규정된' 모른다' 에 부합한다.

셋째, 면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식품안전법 제 136 조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제' 하는 것은 행정처벌 책임이지 식품경영자의 배상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감독부는 경영자가 설명한 입고원에 따라 상황을 거슬러 조사해 식품생산업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행정 처벌에서 면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째, 처벌을 면제하는 대상은 식품 판매 및 외식 서비스 제공자로 제한되며 식품 생산자와 식품 첨가물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특정 상황에만 처벌을 면제하고, 다른 법규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셋째, 처벌면제 조건은 식품경영자가 입하 검사 등 법적 의무를 다했고, 주관적 상태가' 몰라' 라는 증거가 충분하며, 식품경영자의 입하 과정은' 식품경영과정위생규범' (GB31621-20) 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용으로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