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법규 집행과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 즉 근로자와 해당 부서가 노동관계의 권리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말한다. 분쟁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관계는 사실노동관계 (분쟁) 와 노동계약관계 (분쟁) 를 포함한다. 노동자 (농민공) 는 먼저 노동관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노동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은 노동계약에는 노동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노동관계에는 사실노동관계 (법률관계는 노동관계, 노동쟁의를 근거로 함) 와 노동계약관계 (미사용 노동계약, 법률관계는 계약관계, 노동계약쟁의를 근거로 함) 가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안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논란은 노동쟁의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기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3)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지 여부, 노동관계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종료할지에 대한 논란.
(4)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고용주가 노동계약의 계약금, 보증금, 보증금, 담보물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논란, 또는 근로자 인사기록,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로 인한 논란;
(5)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분쟁.
(6) 퇴직 후 사회통일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 대우청구권에 대한 논란;
(7) 근로자가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논란.
(8)'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근로자의 논란.
(9) 기업의 자주개제 발생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