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체불임금에 체납금을 써도 될까요?
회사가 체불임금에 체납금을 쓰는 것은 괜찮다. 쌍방이 채무 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면 어떡하지?
1,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하고, 중재기관을 찾아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을 찾아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분쟁 해결을 제출할 권리, 그리고 법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린다.
임금을 체납하면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조율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각지에서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악의적인 체불, 농민공 임금 공제를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의 중점으로,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공제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고용인 기관에 임금 체납을 보충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명령하였다.
당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관련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고용인에게는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현지 노동행정부를 찾아 신고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 화해 후 차용증을 쓰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