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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없이 유언장을 어떻게 유효하게 할 것인가?
공증처에 가지 않고 직접 쓰면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노인이 유언 공증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증처에게 공증처 직원을 해당 거주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공증처에 가지 않고 직접 쓰면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노인은 공증처에 가지 않겠다고 유언을 했다. 노인들은 유언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처에 가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증처에 공증인을 해당 거주지나 임시 숙소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유언자가 유언 공증을 신청하면 직접 공증처에 신청해야 한다.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관할권이 있는 공증처에 공증인을 해당 거주지나 임시 거처에 지정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인정받는 유효한 유언 형식은 공증 유언장, 자서 유언장, 서면 유언장, 기록 유언장, 구두 유언장 (비상시) 으로 모두 유언장이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증처에 가서 공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네 가지 형식 중 하나를 통해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유언장에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1. 공증 유언은 그 진실성, 합법성이 국가 공증처에서 법에 따라 인정한 서면 유언장을 가리킨다.

2.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쓴 유언이다.

3. 대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쓴 유언장, 일명 대필유언 또는 구술유언장이다.

4. 구두유언, 구두유언은 유언자가 구두로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기재하지 않는 유언장을 가리킨다.

5. 녹음비디오 유언장,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유언장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