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다. 특히 일선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부 신규 취업자의 월급은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찾아 생활을 보조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르바이트의 이익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다음은 파트 타임 고용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트 타임 고용법의 일부 규정
노동계약법
\ "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전일제 고용으로 근로자는 한 고용인과만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간제 고용은 여러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기업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이다. 이것은 또한 너의 권익에 대한 일종의 보장이다! 아르바이트도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계약이 없어 고용주가 임금과 상여금을 공제받았다면, 제때에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노동 중재를 통해 쌍방의 노동관계와 구체적인 대우 문제를 확정하다.
둘째, 아르바이트의 정의
아르바이트: 정규직과는 달리 직원들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본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다른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주업 이외의 직업을 가리킨다. 만약 그들이 한 가지 일만 한다면, 그들은 정규직이라고 불린다. 서방 국가에서는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이 높은 전문가, 학자, 실업가가 둘 이상의 일을 동시에 맡고 있다. 파트 타임 시스템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좋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정책을 실시하지 않지만 경제체제 개혁에서 직원들이 8 시간 근무임무를 완수한 후 여가 시간을 이용해 제 2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 과학기술자, 변호사가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또 국내의 일부 아르바이트도 보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임원과 교수, 교사, 행정직 등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 년 전, 사람들이 본업 이외의 유상 제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사유지' 로 여겨졌다. 11 회 삼중 전회 이후에야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아르바이트는 정규직과 관련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없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정규직보다 손상되기 쉽다. 파트타임에 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은 우리가 파트타임의 성격을 이해하고 언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하면 속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