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측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평일 내에 1 시간 이상의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모유 수유 휴가라고 불리는데,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 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행된다. 수유시간과 도중에 왕복시간은 노동정액에서 공제하고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한다. 수유 기간 동안, 단위는 수유 자녀가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일반 단위는 여직원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 계약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수유중인 여직원에게 일정한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기의 여직공은 고강도 일과 일부 수유기 금기의 일에 종사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모유를 수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되고, 여직원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수유중인 여직원이 상술한 법률, 규정, 부서 규정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수유 중인 여직원이 종사하는 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유기는 일반적으로 12 개월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원칙적으로 여성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여직원 수유기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평일 내에 1 시간 이상의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유중인 여성을 더 보호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