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경찰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경찰의 자질과 도로교통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경찰에 대한 법제와 교통안전관리 방면의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불합격을 심사한 교통경찰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7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정하고 엄격하며 문명화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제 80 조 교통경찰이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증명서를 소지하고, 경찰의 용모가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지휘규범을 유지해야 한다.
제 81 조 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증빙료와 기타 비용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승인한 유료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8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압수한 벌금과 몰수한 위법소득은 모두 국고에 납부한다.
제 83 조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8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의 행정법 집행 활동은 법에 따라 행정감찰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 감찰부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법률, 법규 및 규율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8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의무를 이행할 때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86 조 어떤 단위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벌금 지표를 하달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벌금 액수를 교통경찰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률법규를 초과하는 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