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판결과 집행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사판결과 집행판결의 차이점은 시동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내는 뜻은 다르다. 법적 효력이 다르다. 민사재판서, 즉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은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집행 판결은 인민 법원이 집행 절차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 문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판결이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민사 판결 및 집행 판결 관련 내용의 확대
1. 우리나라 각급인민법원이 민사재판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문서는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를 포함한다. 그중 민사판결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거나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서면 결정이다.
2. 인민법원 집행 판결은 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의 집행 과정에서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실천에서 집행 판결이 집행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3.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발효법문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토지, 주택소유권 양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서, 조정서, 중재문서 등 발효법문서 등을 근거로' 모' 인민법원 집행결정서, 협조집행통지서 등 집행문서를 만들 예정이다.
4. 실제로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만든 토지, 주택소유권 양도에 관한 민사판결서, 민사조정서, 민사재판서 또는 중재조정서, 판결서와 집행판결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행 단계의 광범위한 민사판결을 특수한 집행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의 결과는 민사 판결이다. 그러나 집행판결이 집행이라는 두 글자에 집행되는 것은 쌍방 당사자에 대한 민사판결서 내용의 구속적 양식이다. 이 둘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