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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상습거처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에서 법원 관할권의 확정은 당사자의 거주지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성격과 사건 발생지에도 근거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에 의거하여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5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조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및 해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3 조 본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