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기법과 국장법을 개정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이 두 기호의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해서이다. 국기법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매달린 방식에도 일정한 요구 사항이 있어 직접 매달린 것 이외의 방식으로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이것은 국기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국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기를 걸 때, 두 눈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존중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함부로 국기 게양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법원, 검찰원,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문 앞에는 국기와 국장을 게양해야 한다. 우선, 이것은 중국 국가 기관의 지위 향상이다.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기관 문 앞에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것도 국가에서 기구의 중요성을 대표한다. 특히 공정성을 지키는 법원과 검찰원. 홍콩과 마카오 행정부 앞에서 동시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선서이다.
이 밖에 국기법과 국장 법에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기와 국장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위법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